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따라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울진군 백암숲체험교육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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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따라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울진군 백암숲체험교육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울진군 백암숲체험교육장(이하“숲체험교육장”라 한다)는 울진군온정면 소태리 산37-5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숲체험교육장”이란 생태공예체험장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숲체험교육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 체험프로그램 운영 3.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홍보 5. 그 밖에 숲체험교육장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숲체험교육장의 운영은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숲체험교육장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일정기간 그 용도 및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내용에 관한 사항은 상호간의 위탁 계약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숲체험교육장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숲체험교육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숲체험교육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휴게실, 매점 2. 유아휴게실(수유·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착유) 3.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 지정) ① 군수는 숲체험교육장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숲체험교육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관리자로 한다. ④ 관리자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목공예기능사, 목공지도사,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8조(강사 초빙 등) ① 군수는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군수는 숲체험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인 경우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 3. 전시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4.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5.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숲체험교육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숲체험교육장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모든 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한다. 3. 이용자의 안전사고와 숲체험교육장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 운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운영을 포기 하는 경우 3.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