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제5조에 따라 군민의 다양한 지식정보습득과 울진군 교육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울진군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8., 2024. 12. 30.>
울진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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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제5조에 따라 군민의 다양한 지식정보습득과 울진군 교육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울진군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8., 2024. 12. 30.>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울진군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울진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도서관법」제29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5.24., 2024. 12. 30.> 2. "도서관시설"이라 함은 열람실, 자료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도서관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0.> 4. "관내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와 비도서를 말한다. 5. "관외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를 말한다. 6. <삭제, 2024. 12. 30.>
제3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주민의 이용 2.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기증도서에 관한 자료 정리 및 정보의 제공 5. 연수회, 강연회, 영상물 상영 등 문화활동의 주최 및 공간 제공 6. 고문서 등 향토 자료 수집 관리 7.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 9.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은 울진군수(이하 “군수”)가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서관내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설치장소·수량·이용요금·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군수가 임명하고, 위탁운영의 경우에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 5일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 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사용권을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용허가 목적 외에 사용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삭제, 2024. 12. 30.>
제9조(사용료) 도서관의 입장료 및 자료 대출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10조 <삭제, 2024. 12. 30.>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및 철거)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이를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관장은 책임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제12조(열람 및 대출) ① 자료를 열람·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실 근무자의 안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대출·열람자는 대출 자료의 반환을 태만하게 하거나 열람규정과 주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향후 대출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