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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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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시 책을 수립하여 독서분위기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울진군의 경쟁력을강 화하고 군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지식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애 주기별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 계층별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문화 복지를 실현한다.

제3조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제3조(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①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 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도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달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 독서교육 기회 제공

제4조(독서교육 기회 제공)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제 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의 독서진흥

제5조(지역의 독서진흥) ① 군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진흥을 위한 여 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가 이를 개최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참여자들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자료, 도서, 물품 또는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인문학 강연 등 독서교육 <개정, 2024. 12. 30.> 3.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독서챌린지 등 독서관련 행사 <개정, 2024. 12. 30.> 4. 책 읽는 울진, 북페스티벌, 가족독서골든벨 등 지속적인 독서문화 운동 전개 사업 <본호신설, 2024. 12. 30.> 5. 북스타트 사업 등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본호신설, 2024. 12. 30.> 6. 독서동아리 육성ㆍ지원 <본호신설, 2024. 12. 30.> 7.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본호신설

제6조 독서의 달 운영

제6조(독서의 달 운영) 군수는 군민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에 대 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울진군 독서의달로 지정·운영한다.

제7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표창 등

제8조(표창 등) ① 군수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울진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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