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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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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울진군통합방위지원본부와 읍ㆍ면ㆍ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 <개정 2009. 10. 01.> 1.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표창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지원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다.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7.6.> 5. 삭제 <2016.7.6.> 6. 삭제 <2016.7.6.>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울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적용례

제2조(적용례) 울진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시 지역책임 군부대에서 작성한 「울진군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2271호, 2016.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0호, 2018.03.23.>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

제3조 제3항제4호 중 “안전원전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580호, 2022.10.11.>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군의회 의장 2. 지역작전책임 군부대장 3. 경찰서장 4. 교육장 5. 국군방첩부대원 <개정, 2024. 12. 30.> 6.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정보원 관계자 <개정 2016.7.6.> 7. 해양경찰서장 <신설 2016.7.6.><개정 2018.11.19.> 8.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보훈지청장 <신설 2016.7.6.> 9. 소방서장 <신설 2016.7.6.> 10. 울진군 재향군인회장 <신설 2016.7.6.> 11.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간사 : 지역군부대 작전참모 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군부대 예비군담당관 및 인력 지원담당 (지역내 2개이상의 군부대가 위치시 의장이 지명) 3. 총무담당간사 : 안전재난과장 <개정 2007.8.

제4조 임무

제4조 (임무) 의장 및 위원의 임무는 각호와 같다. 1. 의장 가. 전ㆍ평시 통합방위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 운용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역단위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나. 협의회 소집 회의를 주제하고 협의회운영 및 업무전반을 지휘 감독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및 지원기구와 군ㆍ경 각기관에서 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 조정 및 결정한다. 2. 위 원 가. 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의 조정한다. 나.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을 협의 조정한다. 다.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 조정하며 시행을 감독한다. 라. 협의회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4조의2 통합방위작전 등

제4조의2(통합방위작전 등) 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사항이 발생되면 지역군부대에서 작성한 「울진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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