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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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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울진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체험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울진군이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울진군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체험환경교육의 지원 3. 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 관련 기관의 지정, 설치 및 운영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6. 민간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7.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 조달 8.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ㆍ관리 9.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환경교육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5조 의견 청취

제5조(의견 청취) ①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환경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군수는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공무원 환경교육

제8조(공무원 환경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제9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9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군수는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10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진군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6. 프로그램, 교재 및 교구의 개발과 보급 7. 울진군, 학교, 지역의 민간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 8.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환경교육의 위탁

제11조(환경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환경교육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교육시설 2. 지역 환경교육센터 3.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 제1항의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진군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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