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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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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 군에 소재한 사업장·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의 물리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인식의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 3. 주민 간 학습, 토론, 합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4. 마을의 개성과 문화, 주민의 성별·연령별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3.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의 자원, 주민 구성, 공공서비스 체계 등 정주 여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제8조(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별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화합 분야: 마을 화합행사, 소규모 주민축제, 바자회 등 2. 문화·교양 분야: 문화공연(작은 음악회), 아동·어르신·다문화 프로그램, 취미·건강교실 운영 등 3. 주민소통 분야: 마을게시판 설치, 마을스토리텔링, 주민소통 프로그램 운영 등 4. 기타 분야: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소득증대 사업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다른 분야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사업 3. 특정한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10조 사업신청 등

제10조(사업신청 등) ①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단체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11조 사업평가

제11조(사업평가) 군수는 매년 사업의 결과를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발전적 대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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