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의 성과를 계승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왕피천공원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2., 2021.5.24., 2024. 12. 30.>
울진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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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의 성과를 계승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왕피천공원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2., 2021.5.24., 2024. 12. 30.>
제2조(공원의 명칭) 공원의 명칭은 왕피천공원(이하“공원”이라한다)이라 한다.<개정 2009.10.12., 2021.5.2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과 같다. <신설 2009.11.17, 개정 2016.11.8.> 1. "유료관람시설"이라 함은 울진안전체험관, 울진곤충여행, 울진아쿠아리움을 말한다.<개정 2018.10.8.> 2. "관람료"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왕피천공원 내의 유료관람시설의 공개관람 시간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8.10.8., 2021.5.24.> 3. "사용료"라 함은 왕피천문화관, 야외공연장, 전통체험장, 건강먹거리마당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8.10.8., 2021.5.24.> 4. "이용료"라 함은 공원내 아이스링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자전거,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10.8.> 5. "입장료"라 함은 공원내 놀이시설을 이용 및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2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단, 외국인은 10인이상) 7. <삭제 2020.12.28.> 8. 8. “어린이“라 함은 7세
제3조의2(사용범위) <조항변경 2009.11.17>공원시설의 사용범위에는 출입제한구역, 출입금지구역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을 포함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와 허가된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접수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공원을 사용하고자 허가신청한 자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공원시설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0.12>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군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공원시설의 사용료 및 관람료 등) ①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의한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원시설을 사용 할 수 없다.<개정 2009.10.12> ② 공원시설 중 울진안전체험관 ,울진곤충여행, 울진아쿠아리움을 관람하고자 하는자로부터 관람료는 별표2와 같으며, 관람료는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개정 2009.10.12., 2018.10.8.> ③ 공원시설 중 아이스링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자전거 및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는 별표3과 같으며 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신설 2009.11.17, 개정 2016.11.8., 2018.10.8.> ④ 군수는 관광시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객들에게 징수한 시설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울진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⑤ 통합이용권의 사용기간 및 할인율은 지역여건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제7조(관람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0.12, 2016.11.8>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09.10.12>,<개정 2009.11.17, 2016.11.8., 2024. 12. 30.> 3.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개정 2019.7.12.>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개정 2021.5.24., 2024. 12. 30.> 6.「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및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개정 2009.10.12, 2019.7.12.> 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8.10.8.><개정 2021.5.24.> 8.「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5.24.> 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제8조(관람료 및 이용료의 감면) <개정 2009.12.17>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 및 이용료를 감면한다.(단, 중복감면은 불가함) <개정 2009.10.12., 2021.5.24.> 1.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울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4조에 따른 자로서 기부증서를 제시하면 관람료 및 이용료를 50% 감면한다.(단, 아이스링크장 장비대여료는 제외)<개정 2009.11.17><일괄개정 2026.4.13.> 2. 공직선거법 제2조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하는 자는 관람료의 50%를 감면한다. 3. 경로(65세이상인 자)는 어른 관람료의 50%를 감면한다.<신설 2009.11.17> 4.「한부모 가족 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둔 자녀는 관람료의 50%를 감면한다.<신설 2018.10.8.><개정2021.5.24.>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관람료 및 이용료를 50%
제9조(공원시설의 임대료) 공원시설중 별표1과 별표2와 별표3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대한 임대료는「지방재정법」및「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조항변경 2009.10.12><개정 2009.11.17>
제10조(사용료·임대료의 징수등) 공원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징수하되, 그 성질에 따라 연액 또는 월액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조항변경 2009.10.12>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조항변경 2009.10.12>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