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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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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곤돌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이하“케이블카”라 한다)”란 공중에 매달린 밧줄에 차체를 설치한 운송수단으로 제3조의 구간을 운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케이블카 시설”이란 케이블카, 승하차장과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10명 이상 일괄 승차권을 구매하는 집단을 말한다.<개정2020.3.16.> 4. “이용료”란 케이블카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탑승권”이란 케이블카를 이용하기 위해 매표소 등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케이블카 시설물 관리ㆍ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7. “수탁자”란 케이블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임차인”이란 케이블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휴장일”이란 케이블카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날을 말한다. 10. 통합이용권이란 자유이용권 또는 부분자유이용권으로서 두 개 이상의 관광시설을 묶음상품으로 할인 판매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신설 2020.12.28.>

제3조 운행구간

제3조(운행구간) 케이블카의 운행 구간은 별표 1로 한다.

제4조 승차기준

제4조(승차기준) ① 케이블카 캐빈 1대당 승차정원은 10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우거나 화물에 대하여는 승차인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환산한다.<개정 2023.5.1.> 1.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0.5명<개정 2023.5.1.> 2. 화물의 경우 그 무게 65킬로그램 마다 1명

제5조 운행시간

제5조(운행시간) ① 케이블카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10월) : 09:00 ∼ 18:00 2. 동절기(11월∼3월) : 09:00 ∼ 17:00 ② 제1항의 케이블카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중단, 단축 또는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2. 운행 시 관광객 수의 급변, 기상현황, 그 밖의 운행이 필요한 경우

제6조 정기휴장

제6조(정기휴장) 케이블카의 운행의 정기휴장일은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로 한다. 다만. 첫째, 셋째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정기휴장일로 한다. 단. 영업상의 필요와 변동이 있을 경우 정기휴장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제7조 임시휴장

제7조(임시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케이블카 운행의 임시휴장일로 지정한다. 1. 시설안전점검, 수리 등 안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해 등의 사유로 케이블카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제8조 발권방법

제8조(발권방법) 케이블카 탑승권의 발권은 왕복권과 편도권으로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 등에서 발권한다.

제9조 승차방법

제9조(승차방법) ① 케이블카 왕복 이용권을 가진 승객의 승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실시한다. 1. 최초 탑승지인 엑스포 승하차장에서의 승차는 발권 후 승차장에 도달하여 대기한 순을 원칙으로 하나, 사전 예매 탑승자에 한하여 탑승권에 표기된 탑승 번호순으로 승차하게 할 수 있다. 2. 경유지인 해맞이 정류장에서의 승차는 승차장에 도달하여 대기한 순으로 한다. ② 케이블카 편도 이용권을 가진 승객은 엑스포 정류장에서만 이용가능하며, 승차는 발권 후 승차장에 도달하여 대기한 순으로 한다.

제10조 이용료

제10조(이용료) ① 케이블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 등에서 탑승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③ 탑승권은 당일 운행시간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④ 탑승권은 대인 및 소인, 개인 및 단체, 왕복권 및 편도권으로 한다. ⑤ 대인은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을 뜻하며 소인은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개정 2023.5.1., 2024. 12. 30.> ⑥ 군수는 관광시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객들에게 징수한 시설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울진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⑦ 통합이용권의 사용기간 및 할인율은 지역여건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제11조 이용료의 면제

제11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공무수행 또는 케이블카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단, 보호자 1명당 어린이 1명 이용료 면제)<개정 2023.5.1., 2024. 12. 30.> 3.「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제12조 이용료의 감면

제12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표 3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울진군민 또는 「울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4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일괄개정 2026.4.13.>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개정, 2024. 12. 30.>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24. 12. 30.>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유공자 9.「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10.「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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