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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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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갈라져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2016. 10.19. 삭제> 7. “옥외”란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군의 관할구역 중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 급수설비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 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다만, 입주 전까지에 한함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구간을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은 별표 1의 수수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3조에 다른 공사비와 「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016.10.19. 신설> ④ 제2항에 따라 미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를 설치할 때 세대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원인자부담금을 공사비와 납부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2016.10.19. 개정>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군에서는 주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후단의 급수설비는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

제8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수도법」제1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③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를 할 경우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⑤ 급수공사를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대행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준공검사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대행업자의 자격 등

제11조(대행업자의 자격 등)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위생분야) 및 토목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12월31일 이전에 대행업을 허가받은 업자는 허가만료일까지 그 업의 허가를 유효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④ 대행업자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계량기의 동파가 사용자의 명백한 과실 또는 관리부주의로 인한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울릉군의 소유로 한다. ④ 주 계량기 후단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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