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전통산업인 실크산업과 지역 특산물인 진주실크의 발전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실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4-11-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전통산업인 실크산업과 지역 특산물인 진주실크의 발전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실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실크산업"이란 다음의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실크를 원료로 쓰는 가공품의 생산 등 실크와 연관되는 산업 2. 실크와 연계한 교직물(交織物)을 가공 생산하는 산업 3. 나노섬유, 탄소섬유, 광물섬유 등 특수가공 처리하는 산업과 실크산업과의 연계산업
제3조(적용범위) 실크산업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실크산업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의 촉진을 통해 실크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실크산업육성계획의 수립)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크산업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기술·자금지원 및 설비보급에 관한 사항 4.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크산업의 기술개발동향, 시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크산업육성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실크산업육성위원회 설치) ① 실크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실크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2. 실크산업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 4. 기술 ·자금지원 및 설비보급 추진 5.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6.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11.6.>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우주항공경제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실크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23.11.6.]
제8조 삭제 <2023.11.6.>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1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실크산업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실크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3.11.6.>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11.6.> ② 심의 안건의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11.6.>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