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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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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0. 14, 2008. 3. 3., 2022.5.10.>

제2조 위임사항

제2조 (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2. 10. 14>

제3조 감독

제3조 (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2. 10. 14> ②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2. 10. 14>

제4조 권한의 행사

제4조 (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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