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사전 심의와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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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사전 심의와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술용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 나. 학술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진주시의 정책개발, 제도개선, 시책 자문 등에 제공되는 용역 다. 일반용역 :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을 제외한 용역 2. “정책연구”란 진주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용역수행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용역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여야 할 대상 용역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용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재해복구 등 긴급 복구사업 관련 용역 2.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전액 국·도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4.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5. 시설 유지·위탁관리 등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다만 최초 시행하는 용역은 심의 대상으로 한다. 6. 기술용역 중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제5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우주항공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용역 및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1.1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서기는 예산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지방재정법」제37조의3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한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계약과 관련한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위원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이 제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용역 선정 및 추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검토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성과활용 계획, 예상효과 2.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3.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심사 및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4.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5. 외부전문가나 관련 위원회를 통하여 용역 발주 없이 내부적으로 과제 해결이 가능한지의 여부
제12조(통합발주 방안 및 관리감독 강화)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연관 과제는 통합발주 방안을 검토하고, 대형과제의 쪼개기 등 방지를 위한 계약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