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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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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 5, 2011.9.25, 2015. 10. 1.>

제2조 구성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5>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기획행정국장·우주항공경제국장·문화관광국장·복지여성국장·도시주택국장·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방재정 및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9.25, 2013.9.25, 2014.10.15., 2022.12.19., 2024.11.11.> ④ <삭제 2011.9.25>

제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1.9.25> 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개정 2011.9.2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개정 2009.1.5>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9.2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1.5., 2011.9.25>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9조의 민간부문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제13조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제15조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법 제46조의 법령위반 등과 제47조의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법 제50조의 대상사업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운영

제5조 (위원회 운영) <개정 2011.9.25>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신설 2011.9.25>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1.9.25>

제6조 의견의 청취

제6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1.9.25>

제7조 간사

제7조 (간사) <신설 2011.9.25>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이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제8조 (수당과 여비) <개정 2011.9.25>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11.9.25>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 (위원의 임기) <개정 2011.9.25>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10. 9, 단서신설 2011.9.25>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신설 2011.9.2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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