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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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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의료급여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시장이 진주시(이하“시”라 한다)지역사회 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 조직

제3조(조직)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ㆍ복지여성국장ㆍ보건소장ㆍ교육체육국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0.12.23., 2024.11.11.> ③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전문위원회

제5조(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두며, 제2조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으로 한다. 단,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3분의 2로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련 분야 담당과장과 관련 법령과 지침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과 현장 전문가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6조 실무협의체

제6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ㆍ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 실무분과장 및 각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

제7조 실무분과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두며,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8조(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 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에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이하 “읍ㆍ면ㆍ동 협의체”라 한다)<개정 2016. 9. 28.> 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읍ㆍ면ㆍ동장과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구성은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9조 위원명단 공개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4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ㆍ면ㆍ동 협의체(이하 "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상적 관례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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