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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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의료급여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시장이 진주시(이하“시”라 한다)지역사회 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4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ㆍ복지여성국장ㆍ보건소장ㆍ교육체육국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0.12.23., 2024.11.11.> ③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두며, 제2조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으로 한다. 단,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3분의 2로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련 분야 담당과장과 관련 법령과 지침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과 현장 전문가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ㆍ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 실무분과장 및 각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두며,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 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에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이하 “읍ㆍ면ㆍ동 협의체”라 한다)<개정 2016. 9. 28.> 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읍ㆍ면ㆍ동장과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구성은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4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ㆍ면ㆍ동 협의체(이하 "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상적 관례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