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진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0.1.7, 2013.5.3>
진주시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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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진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0.1.7, 2013.5.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36조(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7, 2013.5.3>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5.3> 3. "대여"란 시장이 진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5.3>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5.3> 1. 법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7. 8. 9, 2010.1.7, 2013.5.3> 2. 기금운용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3.5.3>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3.5.3>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구입비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3.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부정·불량식품등 신고 보상금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0.1.7, 2013.5.3>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9.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신설 2010.1.7> 10. 어린이 기호식품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및 전담관리원 지정운영비<신설 2010.1.7> 11. 어린이 기호식품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보조<신설 2010.1.7> 1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영업자와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지원.<신설 2010.1.7> 13.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준수영업자와 관련 시설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지원.<신설 2010.1.7>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5.3> 1. 기금출납명령관은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5, 2008. 7. 4, 2011.1.3., 2022.12.19., 2024.11.11.> 2. 기금출납공무원은 위생지도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7. 1. 5, 2013.5.3> 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3.5.3> ④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5.3>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5.3> ③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본조신설 2013.5.3]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5.3]
제9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3.5.3]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업 관련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본조신설 2013.5.3]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3]
제12조 (사업의 시행) ①시장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5.3> ②시장은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