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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도시개발사업 설치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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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도시개발사업의 설치

제1조 (도시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1. 10, 2007. 8. 9., 2021.5.31.>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 1. 10> 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경영수입사업 <개정 2021.5.31.>

제3조 관리자의 지정

제3조 (관리자의 지정) ① 도시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98. 1. 10> ② 관리자는 도시개발사업을 계획 또는 총괄하는 도시주택국장으로 보한다.<개 정 97. 1. 13, 98. 1. 10, 98. 8. 31, 2014.10.15., 2024.11.11.>

제4조 조직

제4조 (조직) 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 인사

제5조 (인사) ① 관리자는 도시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개정 98. 1. 10>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 기업관리의 규정

제6조 (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31.>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98. 1. 10, 2021.5.31.>

제8조 회계연도

제8조 (회계연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98. 1. 10>

제9조 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제9조 (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98.1. 10., 2021.5.31.>

제9조의2 일반회계로의 전출

제9조의2 (일반회계로의 전출)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금 중 적정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31.]

제10조 출자

제10조 (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개정 98. 1. 10> ②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원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개정 98. 1. 10,2019.10.16., 2021.5.31.> ③ 제2항의 출자금은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21.5.31.>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도시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개정 98. 1. 10>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 (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도시개발사업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 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9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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