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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7.11.9.>

제3조 해전공원의 위치

제3조(해전공원의 위치) 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이하 "해전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하청면 칠천로 265-39에 둔다. <개정 2017.11.9.>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해전공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칠천량해전 관련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 2. 해전공원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 3. 칠천량해전 등 임진왜란 전쟁사 조사·연구 및 교육 운영 4. 그 밖의 해전공원 운영·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제5조 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해전공원은 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공사, 법인 2. 해전공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법인, 단체

제6조 관리자의 의무

제6조(관리자의 의무) ① 관리자는 해전공원의 시설보호와 이용객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관계 법령과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해전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11.9.> 1. 1월 1일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 <개정 2017.11.9.>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휴관일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1.9.>

제8조 관람 시간

제8조(관람 시간) 해전공원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7.11.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11.9.>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11.9.>

제12조 관람의 금지

제12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유아<개정 2024.12.26.>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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