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권익 보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영육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9.>

제2조 영유아의 학대 및 체벌 금지

제2조(영유아의 학대 및 체벌 금지) 어린이집 원장은 그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체벌의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학대 및 체벌로 인해 영유아의 보호에 대한 권리가 침해 받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영유아의 차별 금지

제3조(영유아의 차별 금지)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출신, 재산, 장애정도, 가정환경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행위나 차별 의도가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4조 보육정책위원회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51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이 장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수탁기관을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따르고, 육아지원의 전문성 확보와 아동의 안전관리 책임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위원회 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최초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센터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여부를 심의한다. <개정 2020.12.29.> ④ 제3항에 따라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기관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기존 수탁자는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을 위ㆍ수탁 계약으로 체결하여

제7조 사용대상자

제7조(사용대상자)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영유아 및 보호자, 시 소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2.28.,2020.12.29.>

제7조의2 휴관일

제7조의2(휴관일)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 내의 장난감 도서관은 「거제시 장난감 도서관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휴관한다. 1.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본조신설 2019.2.28.]

제7조의3 사용료 등

제7조의3(사용료 등) ① 센터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8.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개정 2020.12.29.> 5.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개정 2019.11.18.>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8. 그 밖에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2.28.]

제7조의4 사용료 반환

제7조의4(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관리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2.28.]

제8조 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보고받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9.2.2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