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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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범위)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의 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관 : 어촌민속전시관 2. 제2관 : 조선해양전시관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제2호(군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12.26.> 2. “군인”이란 하사(단기복무)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의무·전투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24.12.26.> 4. “어린이”란 7세 이상 및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24.12.26.> 5. “경로”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12.26.> 6. “단체”란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함께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7. “관람료”란 문화관에 전시된 유물과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체험활동공방”이란 이용객이 별도의 체험활동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곳을 말한다. 9. “관광지 통합이용권”이란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발한 코리아패스카드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시설이 포함된 10개소 이상의 시 소재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권을 말한다. 10. “상호협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개정 2015.11.24>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 <개정 2015.11.24. 2017.11.9.>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 각 호의 휴관일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1.9.>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문화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징수 등) ① 시장은 문화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람권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수불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람권 매입 즉시 개인의 사정으로 퇴장할 경우 2. 문화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④ 시장은 당일 징수한 관람료를 다음 날 16:00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16:00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제5조의2(통합요금) ① 시장은 문화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3과 같이 통합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통합요금은 제6조 관람료 할인에서 제외한다.(할인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5.11.24]
제6조(관람료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할인 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거제시에 주소를 가진 내국인ㆍ외국인<개정 2015.11.24. 2016.11.29.> 2. 65세 이상인 사람<개정 2024.12.26.> 3. 단체 관람자 4. 관광지통합이용권 이용자 <신설 2015.11.24> 5. 상호협약체결시설 당일 입장권 소지자 <신설 2015.11.24> 6. 문화가 있는 날 입장객 <신설 2015.11.24> 7. 위탁운영법인이 운영하는 타 시설의 당일 입장권 소지자 <신설 2015.11.24> ② 제1항의 관람료를 할인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등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개정 2021.8.12., 2021.12.29.>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학술조사단 4.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인 유아<개정 2024.12.26.> 5.「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 <삭제 2014.10.16>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설 2015.11.24> 8.「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 <개정 2015.11.24> 9.「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5.11.24> 10.「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15.11.24> 11.「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개정 2015.11.24., 2019.11.18.> 12. 시장이 정하는 특정한 기념일 <개정 2015.11.24> 13. 시장이 관람료 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개정 2015.11.24> 14.
제8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12.7.20>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유아<개정 2024.12.26.>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금지) ① 관람자는 문화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화관의 각종 전시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관람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 4. 음주 또는 취사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등) ① <삭제 2016.11.29.> ② 시장은 문화관의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산술평균으로 감정평가된 금액과 소요 제반비용 등을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1.12.29> ③ <삭제 201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