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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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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거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세무공무원의 수납

제3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은 제외한다)이 50만 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4조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5조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제5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 현재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 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경험이 있을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시장은 서류 내용을 확인하

제6조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제6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에서는 납세과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7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시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구성된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서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제8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9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제9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 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지나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은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매각재산의 인도

제10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 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 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11조 매각대금의 수령

제11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시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2조 매각대금 등의 배분

제12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의2까지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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