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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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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적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거제시 용소1길 35(아주동)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주기관”이란 센터 내 사무실을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용허가를 받은 입주기관이나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입주기관 공용시설”이란 상담실, 교육실, 강의실, 조리교육실 등 입주기관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대관시설”이란 센터 내 다목적 강당과 커뮤니티홀을 말한다.

제4조 입주기관

제4조(입주기관)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및 성폭력 통합상담센터 3.「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 4.「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5.「영육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 6. 그 밖에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조 입주부담금 및 감면

제5조(입주부담금 및 감면) ① 입주기관은 임대료 또는 사용료(이하 “입주 부담금”이라 한다)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주부담금을 산정할 때는 관계법령 및「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입주자의 입주부담금은 법률 또는 다른 조례의 감면 규정에 따라 부담액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기준, 방법,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입주부담금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 및 사용하는 전기·전화·통신 등의 공공요금은 별도로 부담한다.

제6조 운영관리

제6조(운영관리)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주기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센터 업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부서의 장과 입주기관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운영

제8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⑥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협의회 기능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1. 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센터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3. 센터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입주기관 간의 공용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입주기관 간의 프로그램 및 대상자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10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대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③ 시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4. 물품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⑤ 대관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거제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 전액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 100분의 50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에 감면사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정기일까지 사용료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거제시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③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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