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하동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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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하동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선수”란 경기단체 또는 체육 동호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8.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체육의 보호·육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을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진흥사업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 보호·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국내·외 참가 지원 4.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5. <삭제> <개정 2022.12.26.> 6.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보호·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 보호·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시행 2. 생활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국내·외 참가 지원 3.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교류 4. 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보호·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보호·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국내·외 참가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제4조의2(체육회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하동군체육회, 하동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6.>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공과금 등 단체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하동군체육회, 하동군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동군체육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설치) ①「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8. 9.>
제8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기금의 조성·관리·운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1. 8. 9.> ②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하동군 체육회 회장으로 한다. <개정 2021. 8. 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 8. 9.,다른조례개정 2022. 9. 6., 2025.1.1.>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하동교육지원청 학교 체육 관계자 3. 체육분야에 종사하거나 체육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8. 9.>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