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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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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 "이차보전(利差補塡)"이란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등을 말한다. 6. "신용보증기관"이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7.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2.5.>

제3조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지원실시 이전에 지원대상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제4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업(가게 증ㆍ개축, 신규창업)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특례보증지원

제5조(특례보증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개선자금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③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되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보증재원

제6조(보증재원) ① 군수는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이차보전 지원

제7조(이차보전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특례보증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업체와 대출 간의 약정금리 중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3.2.13.> ③ 이자보전 기간, 절차, 방법 등은 신용보증재단 또는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 시설개선 등 예산지원

제8조(시설개선 등 예산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수리 2. 영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지원대상 등

제9조(지원대상 등) ①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군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다.<개정 2022. 8. 5.> ② 군수는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시설개선 사업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흥, 불법도박, 사치· 향락 업종 등 규칙에서 정하는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 2. 휴업·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업·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제한하는 업종

제10조 착한가격업소의 특례지원

제10조(착한가격업소의 특례지원) 군수는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서 연 5.5퍼센트 이내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2.13.>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지원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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