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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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설비의 설치신청) ①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신청서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수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반행정관리비 및 설계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행정관리비 : 건설공사설계기준을 적용 2. 설계수수료 : 설계금액에 해당 연도 예산편성지침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 3. 준공검사 수수료 : 6,000원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추가 설치를 요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이하 “취하신청서”라 한다)를 공사시행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취하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취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경우 2. 그 밖의 공익상 특별한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설계비 및 공사를 취하할 때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산정하여 통지하고,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신청 처리결과 알림) 군수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허가 및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점용허가의 신청)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자의 오수배출량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경우: 계측된 급수량으로 산정 나. 시간계가 설치된 자동모터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기간 산정(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전력계가 설치된 자동모터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ㆍ사용인구ㆍ양수설비ㆍ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 다. 가사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4㎥를 사용량으로 산정 ②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제8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조정) 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가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총 하수량을 조정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상수도 사용량은 따로 조정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나 중과실 없이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제1항의 사용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에 따른 급수 정지 및 수도사용 제한 또는 제22조에 따른 급수 중지로 하수배출량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의 사유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2가구 이상이 단일 계량기 또는 양수기로 계량되는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하수배출량을 총 사용가구 수(계량기 검침 당시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으로 가구별 사용료를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고지한다.
제9조(사용료의 고지 및 부과) 하수도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제10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하 “납부 의무자”라 한다)는 군수가 지정한 기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후 해당 사업 및 시설물의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 고지에 따라 납부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따른 지정 기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와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납부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원인자부담금 부과 이후 건축물 등의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원인자부담금 또는 체납액은 건축물 등의 승계인이 부담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9〉
제11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 군수는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2회에 한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2(원인자부담금의 감경)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원인자부담금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존 기간에 연장기간을 합산하여 존치기한을 산정한다. 〔본조신설 2023.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