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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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31.>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또는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2. 30.>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12. 30.>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 삭제 <2024. 12. 30.>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성질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연도 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
제8조(물품구입 등의 요구)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을 구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구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2021. 12. 31.,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9조(물품구입 등 요구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8조에 따른 물품구입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와 정수 책정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구입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야 재무관은 물품구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10조(부서의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구입) ① 부서의 일반운영비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구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분임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12. 30.> ③ 삭제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창원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12. 3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12. 3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2. 30.>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종류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