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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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창원시장은 주사무소가 창원시에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