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0항에 따라 창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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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0항에 따라 창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창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7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심의 요청 등) ①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는 발주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에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관계 서류의 미비 등으로 심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제2조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다만, 설계심의소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제외한다. 2. 설계심의소위원회: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 안건에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 2. 위원회의 부위원장 3.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소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요청한 기관, 관계 공무원,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안건 의결방법)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구분한다. 1.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대안입찰 공사 설계: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의결한 후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의결할 것 가. 대안채택: 대안공종의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 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대안불채택: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의 입찰 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이상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영 제17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일괄입찰 공사: 평가점수에 발주 부서의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최종 평가점수와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 여부를 함께 의결할 것 가. 설계적격: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최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제12조(비밀유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 안건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