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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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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삭제 <2024. 12. 30.> 3. 삭제 <2024. 12. 30.> 4.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계층을 말한다. 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전문개정 2024. 12. 30.]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시장은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시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 예보되는 때에는 시민에게 행동요령 등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5조 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6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세부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창원시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개정 2024. 12. 30.>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 안내 <개정 2024. 12. 30.> 가. 삭제 <2024. 12. 30.> 나. 삭제 <2024. 12. 30.> 다. 삭제 <2024. 12. 30.> 라. 삭제 <2024. 12. 30.> 마. 삭제 <2024. 12. 30.> 바. 삭제 <2024. 12. 30.> 3. 수송, 산업, 생활 부문 등 분야별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30.> 4.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30.> 5.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미세먼지 관리ㆍ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3

제7조 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2. 30.] [전문개정 2024. 12. 30.]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2. 30.>

제9조 교육 등

제9조(교육 등)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시민 스스로 대기환경 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2. 30.>

제11조 집중관리구역 지원 등

제11조(집중관리구역 지원 등)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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