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3조

제3조 삭제<2013. 9. 30.>

제4조

제4조 삭제<2013. 9. 30.>

제5조

제5조 삭제<2013. 9. 30.>

제6조

제6조 삭제<2013. 9. 30.>

제7조 지원협의체 구성 및 기능

제7조(지원협의체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2 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지원협의체는 각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구성하되, 지원협의체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 9. 30., 2018. 12. 27., 2024. 12. 30.> ③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법 제17조의2 제2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0.> 1. 삭제 <2024. 12. 30.> 2. 삭제 <2024. 12. 30.> 3. 삭제 <2024. 12. 30.> 4. 삭제 <2024. 12. 30.> 5. 삭제 <2024. 12. 30.>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2. 27., 2024. 12. 30.> 1. 덕동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반입되는 경우는 매립시설 반입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개정 2024. 12. 30.> 2. 덕산동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개정 2024. 12. 30.> 3. 주민지원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8조의2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제8조의2(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주민지원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장이 운용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주민지원기금은 시의 지정 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은행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7. 9. 29., 2020. 10. 12., 2024. 12. 30.> ③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개정 2022.10.7.> 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4. 12. 30.>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24. 12. 30.> ④ 삭제 <2018. 12. 27.> ⑤ 삭제 <2018. 12. 27.> ⑥ 삭제 <2024. 5. 31.> [본조신설 2013.9.30]

제8조의3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대상 및 용도

제8조의3(주민지원기금의 지원대상 및 용도) ① 주민지원기금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원협의체 운영경비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 결손 충당금 2. 영 별표 3에 따른 지원사업 <개정 2024. 12. 30.> 3. 마을 발전, 주민건강 지원 등 복리증진사업 <개정 2024. 12. 30.> 가. 마을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대한 지원 나. 주민 건강에 대한 지원 다. 그 밖에 시장과 지원협의체와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4.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신설 2024. 12. 3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한 사항 <신설 2024. 12. 30.> ③ 시장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게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본조신설 2018. 12. 27.]

제9조 창원시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제9조(창원시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8. 12. 27., 2024. 12.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위촉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 9. 30., 2018. 12. 27., 2024. 12. 30.> 1.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4. 12. 30.> 2.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창원시의회 의원 및 읍ㆍ면ㆍ동장 <개정 2024. 12. 30.> 3. 폐기물처리시설 분야 또는 기금 운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개정 2024. 12. 30.>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제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