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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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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농촌 발전 및 농업인 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시장은 농촌과 도시 간의 균형발전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ㆍ농촌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5조 농업ㆍ농촌 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

제5조(농업ㆍ농촌 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 시장은 농업 육성·발전 및 농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지역의 특수성 반영 및 농촌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사항 <개정 2024. 12. 30.> 2. 대내외적으로 유망한 업종 및 품목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0.> 3. 영세 농업가구 또는 경쟁력이 낮은 업종에 대한 지원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 보전,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0.> 4.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한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0.> 5.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ㆍ문화적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0.> 6.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 및 문화의 보전·계승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0.> 7.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사항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6조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시에 두고 있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지원범위는 시에서 시행하는 농업ㆍ농촌 진흥시책 사업으로 한다. <신설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7조 농업인등 소득보전 등

제7조(농업인등 소득보전 등) 시장은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또는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등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제6조의 지원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쌀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사업 2. 농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품질인증, 생산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사업 3. 쾌적한 농촌경관 보전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사업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농업인등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개정 2024. 12. 30.> 5.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6.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소득원 상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생활안정 지원사업 <개정 2024. 12. 30.> 7. 그 밖의 협정 등 이행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농촌의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8조 농업 경쟁력 강화

제8조(농업 경쟁력 강화) 시장은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6조의 지원범위 내에서 중점 투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친환경 및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개정 2024. 12. 30.> 2. 수출경쟁력이 있는 채소, 과실, 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사업 3. 농업인등의 농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유통·물류비 등 지원사업 <개정 2024. 12. 30.> 4. 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 <개정 2024. 12. 30.> 5. 농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육성사업 <개정 2024. 12. 30.> 6. 가축개량 및 종축생산 장려사업 및 가축전염병의 예방·방역사업 7.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컨설팅 사업 <개정 2024. 12. 30.> 8. 삭제 <2024. 12. 30.> 9.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0.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개정 2024. 12. 30.> 11. 농업용 대체에너지 개발 및 대체에너지 사

제9조 농업인등 재해지원

제9조(농업인등 재해지원)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등에게 제6조의 지원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농업 재해에 대한 응급대책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개정 2024. 12. 30.> 2.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3.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4. 삭제 <2024. 12. 30.> 5. 그 밖에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10조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제10조(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시장은 농촌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6조의 지원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개정 2024. 12. 30.> 2. 농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개정 2024. 12. 30.> 3. 농촌 정보화 촉진사업 <개정 2024. 12. 30.> 4.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사업 <개정 2024. 12. 30.> 5. 농촌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사업 <개정 2024. 12. 30.> 6. 농업관련 민간단체 활성화 사업 <개정 2024. 12. 30.> 7. 도시와 농촌 교류확대 및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개정 2024. 12. 30.> 8. 그 밖에 농촌 지역개발 및 농업인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11조 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촉진

제11조(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촉진) 시장은 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12조 교육여건의 개선

제12조(교육여건의 개선) 시장은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와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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