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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꿀벌의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4.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항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원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2. 주된 사업장이 창원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양봉 생산자 단체 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창원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제6조 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2조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 2.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사업 3. 양봉 체험 등 6차산업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꿀벌관리

제7조(꿀벌관리) 시장은 꿀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방제 및 퇴치기 보급 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화를 위한 친환경 농약 사용 촉구 3. 그 밖에 꿀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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