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
창원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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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
제2조(의정활동비) ① 창원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는“별표 1”과 같다.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지급금액은 매년 12월 말까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2012.12.28., 2014.12.24, 2015.12.28., 2018. 12. 27., 2022.1.11.>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4.20., 2018. 12. 27., 2022.1.11.>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창원시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 월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1.11.>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3. 31., 2024. 12. 30.>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3. 31., 2024. 12. 3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회의 중(정회 포함) 「지방자치법」 또는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 <신설 2024. 12. 30.>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 <신설 2024. 1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하여는 창원시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17.4.20.>]<개정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