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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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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특정의 관심 분야에 관한 자치입법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창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가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연구활동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국내여비, 의원역량개발비 등으로 지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의원연구단체가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조사, 연구 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4. “정책연구용역”이란 의원연구단체의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의원(이하 “연구단체 대표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연구단체를 구성할 때 다양한 정당 및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정당 또는 친목 성격의 단체는 연구단체로 구성할 수 없다.

제4조 등록 및 존속기한

제4조(등록 및 존속기한)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단체 의원 변동신고서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의장은 창원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를 참조하여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④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여 연구단체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 사항 등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⑤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의원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등록취소

제5조(등록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활동 추진계획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 4.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의 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5.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해당 연구단체 대표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6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연구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단체의 활동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그 결과를 참조하여 지원 여부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4명 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연구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심의위원회 회의

제9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심의ㆍ의결 대상 안건이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연구활동의 범위

제11조(연구활동의 범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 활동 분야의 정책연구 및 용역사업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방문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12조 연구활동비 지원

제12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으려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는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하며, 연구단체의 구성, 연구활동의 적극성, 연구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강사료, 전문가 등의 자문경비 3.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현장활동 등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경비 4. 그 밖에 의장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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