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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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물품관리관은 본청 물품관리관으로 한다.<개정 2021.12.31., 2022.10.7., 2024. 8. 30.>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나. 물품운용관: 각 부서장 <개정 2024. 8. 30.> 다. 물품출납원: 물품관리팀장 <개정 2024. 8. 30.>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 주무팀장 <개정 2024. 8. 30.>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의회사무국ㆍ구청 <개정 2012. 1. 31> 가. 물품관리관: 계약업무담당부서장 또는 경리업무담당부서장(문화시설사업소는 문화시설사업소장) <개정 2021. 12. 31., 2024. 8. 30.> 나. 물품운용관: 각 부서장 <개정 2024. 8. 30.> 다. 물품출납원: 계약업무담당팀장 또는 경리업무담당팀장 <개정 2024. 8. 30.>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 주무팀장 <개정 2024. 8. 30.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12.31.>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출납명령) ① 삭제 <2024. 12. 30.> ② 삭제 <2024. 12. 30.>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출납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12.31.>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12.31.>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8조 삭제 <2024. 12. 30.>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으려는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4. 8. 30., 2024. 12. 30.>
제10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갈음한다.<개정 2021.12.31.>
제11조(우표의 출납 및 정리)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12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고, 이와 동시에 그 물품을 반납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2024. 8. 30., 2024. 12. 30.> 1. 사용은 가능하나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 <신설 2024. 12. 30.> 2.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 후 발생품 또는 초과품 <신설 2024. 12. 30.>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