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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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로서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ㆍ세율의 적정 여부 또는 비과세ㆍ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로서 지방세 탈세 방법의 다양화 등으로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세무조사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는 법인장부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 및 업종 등 납세자별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세를 관할하는 시장이 수행한다. ② 시장은 세무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의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시장은 세무조사 시작 전 또는 세무조사 진행 중에 협조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하여 그 심의 대상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납세자의 신고성실도, 재산취득 유형, 지방세 감면 규모, 업종, 사업 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를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일반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7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시장은 법 제8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를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12. 30.]
제8조(영세ㆍ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최근 5년 간 10억 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발된 자<개정, 2024. 10. 10.> 3.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신설, 2024. 12. 30.>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4. 12. 30.]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 [제4호에서 이동, 2024. 12.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납세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법인의 연간 도급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
제9조(세무조사 범위 등의 준수) 조사공무원은 미리 정한 세무조사의 범위ㆍ기간ㆍ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탈세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에 대한 긴급히 세무조사가 필요가 있는 경우 3. 세무조사를 하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거래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1조(중복 세무조사의 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에게 부과된 같은 과세연도의 같은 세목에 대하여는 중복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 시작 후에도 중복 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이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전부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중에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1. 구체적인 탈세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인정되어 시장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