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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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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안 절차와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법령ㆍ조례의 시행이나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훈령ㆍ예규 등을 말한다. 3. “입법안”이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을 말한다. 4. “입안”이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작성, 협의, 의견조회 및 법제심사 등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5. “소관부서”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과‧담당관(본청에 한정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다른 자치법규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를 말한다. 6. “감독부서”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에 대해 지도‧감독, 협의 또는 지원의 사무를 담당하는 본청 과‧담당관을 말한다. 7. “관계부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 등을 말한다. 가. 해당 사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소관부서 나.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해 지도‧감독, 협의 또는 지원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법계획 수립

제4조(입법계획 수립) ① 자치법규의 입법을 추진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만들기 전에 입법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 일정,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및 문제점 등을 포함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계획(이하 “입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이 입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입법안의 내용을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별표 1의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마련한 때에는 별표 2의 자치법규 입안 절차를 지켜야 한다.

제5조 입법안의 협의 등

제5조(입법안의 협의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내용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감독부서 또는 관계부서와 협의 등을 마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입법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협의 등을 마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하기 전일까지 마쳐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2.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의 적정 여부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3. 조직‧정원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부서 협의 4. 직속기관, 출장소, 3급 이상을 기관의 장으로 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장이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입법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본청 소관부서 또는 감독부서 협의 5.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인가‧승인‧협의 6. 다른 실ㆍ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ㆍ국 합의 7. 군·구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구

제6조 입법예고

제6조(입법예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협조

제6조의2(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협조) 소관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 상임위원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이하 “의원발의조례안”이라 한다) 또는 그 입법초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입법 추진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20.]

제6조의3 의원발의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제6조의3(의원발의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의원발의조례안(입법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입법초안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관련 근거 등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상호간의 체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 법령의 위임이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등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3. 조직, 인사(정원을 포함한다), 예산편성 등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사전적ㆍ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4. 시의 주요 정책사항과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5. 시 소관사무가 아닌 사항이 포함된 경우 6. 그 밖에 위법ㆍ부당하거나 시행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장, 그 밖에 의원발의조례안 또는 그 입법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의

제7조 입법안 심사

제7조(입법안 심사)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의 협의 및 제6조의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법무담당관의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문 2.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안 3. 별표 1의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결과 요약서를 포함한다)

제8조 법제심사

제8조(법제심사) ① 법무담당관은 입법안을 법제심사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의 내용 및 형식이 별표 1의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법제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법제심사 결과통보서를 붙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입법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소관부서의 장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무담당관은 그 내용을 심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 입법안의 보완 등

제9조(입법안의 보완 등) 법무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입법안이 제5조 및 제6조의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보완을 요구하거나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10조 자치법규의 정비추진

제10조(자치법규의 정비추진) 법무담당관은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검토·정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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