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6.>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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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6.>
제2조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16.]
제3조 (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 조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공차증) <삭제 1989-02-04>
제8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수령자·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우표·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