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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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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인천광역시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3.> 1. “소송”이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중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직무관련사건”이란 인천광역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제3조 소송소관부서

제3조(소송소관부서) ① 소송은 해당 소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송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수행하고, 법무담당관은 기획조정실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업무를 총괄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소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송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 소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법무담당관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소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담당관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소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을 감안하여 법무담당관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법정기일 10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 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소송문서의 관리 등

제6조(소송문서의 관리 등)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를 작성·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하여야 한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응소·상소·반소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련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법무담당관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관리하되,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이 송무총괄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소송문서는 법무담당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건은 제외한다.

제7조 소송의 착수

제7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담당자,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이하 “소송담당자 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담당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수행 방침결정

제8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제소·응소·상소·반소 등의 수행에 있어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담당자 및 소송수행자의 지정,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응소·상소·반소 등의 사유 6. 답변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제9조 소송담당자 등의 지정 및 선임

제9조(소송담당자 등의 지정 및 선임)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담당자 및 소송수행자의 지정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을 법무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소송담당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민사합의심 소송사건은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소송규칙」제15조제1항에 해당되는 민사사건 및 행정소송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2023.11.9.>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③ 시장은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을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시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변론·조정·선고기일 등에의 출석·입회 및 상황보고(별지 제7호서식)에 관한 사항 4. 소송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1조 소송담당자 등의 직무

제11조(소송담당자 등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 등은 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소송사건 등에 대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 3.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4.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변론 5.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8.> 1. 제1항에 따른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변론·조정·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화해권고 및 조정 결정 등 소송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판결내용의 가집행부여 부분에 관한 사항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에 관한 사항 6.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 7. 소송종결보고

제12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제12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담당자 등은 선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시 지연이자, 상소심 승소시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가집행 판결금 지급 또는 공탁 여부를 결정하고,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법무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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