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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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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11>

제2조 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제2조 (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3-02-25, 2022.4.21., 2022.7.28., 2024.12.30.> 1. 본청(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2009-05-11, 2014-12-22> 2. 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 업무주관과장) [전문개정 2009-05-11] 3. 본청 및 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05-11>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05-11>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처장 <개정 20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9-23, 2009-05-11>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5-11>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총괄재산관리관은 각 재산관리관의 재산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 (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07-09-27>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한 사업추진 부서의 장은 사업의 종료 후 행정목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잔여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4, 2016-12-19> ⑦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12-19> ⑧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

제5조 분임관리

제5조 (분임관리)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7, 2016-12-19> <개정 2022.4.2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6-12-19]

제6조 경계선

제6조 (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

제7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재분류가 필요한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의 재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상호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등기부등본,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2. 도면 3. 협약서 또는 계약서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12-19]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7항에 따른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개정 2022.4.2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등

제9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등)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 이관 또는 같은 회계 안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이관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05-11]

제10조 화재보고

제10조 (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사고로 인하여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4, 2016-12-19> <개정 2022.4.21.>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09-27, 2009-05-11, 2016-12-19> <개정 2022.4.21.> [제목개정 2022.4.21.]

제12조 기부채납

제12조 (기부채납)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기부신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7, 2016-12-19> 1. 물건에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2001-08-20> 6. 삭제 <2001-08-20>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서 <개정 2007-09-27> ② 기부신청을 받은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7-09-27> <개정 202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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