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소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소방청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30.>

제3조 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4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자[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당직명령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당직근무 예정일 14일전까지 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명령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직급의 교체근무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5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명령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명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일ㆍ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당직책임자(당직근무자 중 선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당직근무 종료 시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직근무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 2. 주요 민원 접수 및 문서처리 사항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등

제6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6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7조 숙직근무자의 휴식 등

제7조(숙직근무자의 휴식 등) 당직명령자는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 전원을 동시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당직실 위치 및 전화 등

제8조(당직실 위치 및 전화 등) ①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9조(당직차량의 운영)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의 편성

제10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그 기관의 기능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각 기관의 당직근무자의 직급 및 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④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2 재난안전상황실에서의 당직임무 수행

제10조의2(재난안전상황실에서의 당직임무 수행)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당직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제3조, 제4조, 제18조 및 제19조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난안전상황실에서의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30.]

제11조 재택당직근무

제11조(재택당직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구축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당직실 및 사무실 대기 근무 ② 제1항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