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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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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처리수의 사용신청

제2조(재처리수의 사용신청) ① 「인천광역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처리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신청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처리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명의가 변경된 경우 2. 급수사용 용도 또는 급수량이 변경된 경우

제3조 사용요금의 징수

제3조(사용요금의 징수)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처리수 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처리수를 공공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4.12.30.> 1. 조례 제15조에 따른 급수구역: 재처리수의 용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친수용수: 1세제곱미터당 378원 나. 조경용수 및 화장실용수: 1세제곱미터당 527원 다. 공업용수: 1세제곱미터당 903원 2. 제1호 외의 구역: 1세제곱미터당 320원

제4조 사용량의 인정

제4조(사용량의 인정)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처리수 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 검침 정례일에 참관인이 없거나 동결 및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한다. <개정 2022.12.30.> ② 부정급수장치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재처리수 급수전에 대하여는 인원수, 시설규모, 그 밖의 여건이 유사한 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2.12.30.> ③ 건물 내 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제5조 연체금의 면제

제5조(연체금의 면제) 조례 제10조 단서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이란 군부대를 말한다.

제6조 요금감면

제6조(요금감면) 조례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시장이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인 경우 면제 2.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화전 면제 3. 재처리수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급수구역

제7조(급수구역) 조례 제15조에 따른 급수구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8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8조제1항 단서 중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물 내 급수공사 2. 흡수정 시설이 있는 급수처에 있어서 흡수정이하의 공사

제9조 계량기의 설치위치

제9조(계량기의 설치위치)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대지 안의 출입문 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대상

제10조(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대상)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시설의 사용자”란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급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단일 계량기를 설치한다.

제11조 급수의 정지 및 사용제한 등

제11조 (급수의 정지 및 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사용자가 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라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 시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개전수수료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제3호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시설을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후에 폐전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 멸실된 때에는 기존 급수시설을 폐전할 수 있다.

제12조 재처리수 급수시설의 손괴자부담금 산출 등

제12조(재처리수 급수시설의 손괴자부담금 산출 등) ①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른 손괴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재처리수 급수시설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를 것 2. 누수량의 산정은 별표에 따른 누수량과 재처리수 급수공사에 따른 세척수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누수시간은 밸브조작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1시간 미만이라도 1시간으로 볼 것 3. 급수운반차의 비용 산정은 구역화물 전세운임 5톤 기준으로 1일 1대 단가를 적용할 것 4.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별표 1에 따른 도로굴착 복구단가 산정기준에 따를 것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재처리수 급수시설 누수피해로 인하여 도로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염화칼슘과 모래살포 등에 따른 자재비, 동원차량 비용 및 인건비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는 복구작업에 출동한 차량비와 직원(밸브조작 및 현장 지휘감독자)의 급양비, 여비, 설계비, 준공검사비, 홍보비 등을 공사비와 별도로 산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납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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