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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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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지정문화유산 및 시문화유산자료의 지정ㆍ해제 자료 제출

제2조(시지정문화유산 및 시문화유산자료의 지정ㆍ해제 자료 제출) ① 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유산(이하 “시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자료(이하 “시문화유산자료”라 한다) 및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을 말한다) 4.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을 말한다) 5. 문화유산에 대한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을 말한다) 6. 문화유산(보호구역등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캐드, 쉐이프(SHP)파일을 포함한다) 7.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

제3조 조사보고서

제3조(조사보고서) 조례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등과 보호구역등의 지정 및 해제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서

제4조(시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서)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문화유산자료의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종류, 명칭 및 수량 2. 지정 연월일 3.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4.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細目)이 있는 경우 그 세목 2.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3.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도난,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유산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유산 소재지 관할 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7호서식

제5조 관리단체 지정서

제5조(관리단체 지정서) ① 시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제6조(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① 조례 제2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등(보호구역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이하 “시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등(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

제7조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제7조(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조례 제40조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제8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제8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① 조례 제26조제2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6조제2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서 제출

제9조(신고서 제출) 조례 제30조 및 제39조에 따라 관할 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는 신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 별지 제18호서식 2. 시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변경신고: 별지 제19호서식(매매계약서 등의 소유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유산 지정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문화유산 등록증을 첨부한다) 3. 시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변경신고: 별지 제20호서식(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유산 지정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문화유산 등록증을 첨부한다) 4. 시지정문화유산등, 시등록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구역등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 별지 제21호서식(관련 사진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5. 시지정문화유산등 또는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신고: 별지 제22호서식(완료신고의 경우 공사 실시 시방서,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한다) 6. 시지정문화유산등

제10조 시지정문화유산등 대장

제10조(시지정문화유산등 대장) ① 시장과 관할 군수ㆍ구청장 및 시지정문화유산등을 관리하는 관리단체의 장은 시지정문화유산등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관할하는 시지정문화유산등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등 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지정문화유산등 대장에는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과 그 보호구역등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목록

제11조(시지정문화유산등의 목록) 시장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제12조(인천광역시 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4조제5항 및 제45조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법 제44조제6항 및 조례 제31조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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