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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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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29><개정 2015-04-27>

제2조

제2조 삭제<2017-08-28>

제3조 도시계획사업

제3조 (도시계획사업) <삭제 2008-09-29>

제4조 사용허가 신청

제4조 (사용허가 신청) ①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공설묘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과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화장시설: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 3.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별지 제1호서식 4. 유택동산: 별지 제1호서식 5. 부속 시설물: 별지 제1호의2서식 [전문개정 2015-04-27] ②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부득이 사망진단서 없이 시체를 화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사실확인서를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29> <개정 2011-09-14><개정 2015-04-27>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시장은 장사시설 등의 수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허가를

제5조 허가증 발급

제5조 (허가증 발급)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장사시설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허가 받는 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사용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09-14]<개정 2015-04-27> <개정 2021.9.30.> ② 제1항의 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은 장사시설 사용을 위한 출입시에 시설관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의2(사용허가의 제한) 조례 제13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용허가의 목적과 다르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장사시설의 관리를 위한 긴급한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재해의 예방 및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4. 공익에 위배되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1-09-14]

제6조 사용료 등의 징수

제6조 (사용료 등의 징수) 조례 제8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05-28><개정 2015-04-27> 1. 수입증지 2. 납입고지서 3. 신용카드 4. 계좌입금 <신설 2015-04-27>

제6조의2 사용료 등 감면

제6조의2(사용료 등 감면) 조례 별표 3의 제6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04-27><개정 2017-08-28> <개정 2021.9.30.>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부속시설사용료 전액 면제 2. 장례문화개선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회의, 교육 및 세미나 등: 부속시설사용료 전액 면제 3. 지역주민(부평구 부평2동)의 지역현안사항을 위해 회의 및 교육 등: 부속시설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본조신설 2011-09-14]

제7조 대행비용

제7조 (대행비용)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매장 등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비용은 시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을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다시 대행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제3자간에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등의 계산

제8조 (사용료 등의 계산) <삭제 2008-09-29>

제9조 위탁운영 등

제9조 (위탁운영 등)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장사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위탁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리 사용하여 온 모든 시설과 부대시설 , 장비ㆍ비품 및 묘적부 등을 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장사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을 받아 신축 또는 증ㆍ개축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④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9.30.> ⑤시장은 제4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장사시설 관리운영 등

제9조의2(장사시설 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관리 운영 등을 위해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사용허가 하는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4-27> ② 수목장의 수목 1그루에 안치하는 골분의 수는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4기 이상 12기 이하로 한다.<개정 2015-04-27> <개정 2021.9.30., 2024.12.30.> ③ 사용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봉안시설의 안치단 규격 범위에서 위패 및 사진(10㎝×15㎝ 이하로 한정한다)만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04-27> <개정 2021.9.30., 2024.12.30.> ④ 조례 제18조의2제1호에 따른 인천가족공원 시장의 조성묘지 관리범위는 벌초 및 축대관리로 한다. <개정 2015-04-27><개정 2021.9.30.> [본조신설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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