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9.27.>

제3조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ㆍ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일반공공행정: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2. 공공질서 및 안전: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3. 교육: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4. 문화 및 관광: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100까지 5. 환경: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100까지 6. 사회복지: 100분의 35부터 100분의 100까지 7. 보건: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100까지 8. 농림ㆍ해양ㆍ수산: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9.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10. 교통 및 물류: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11. 국토 및 지역개발: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12. 과학기술: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와 군ㆍ구 상호 간 이해관계가 있거나 시의 정책상 지방보조

제4조 시책 등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제4조(시책 등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책 상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주요시책 수행 상 지방보조금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5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5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인천광역시보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 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시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시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9.27.>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교부 결정 등의 통지

제7조(교부 결정 등의 통지) 시장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9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36조의3과 영 제14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금의 환수

제11조(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2.30.> 1. 재정기획관, 행정국장, 문화체육국장 2.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