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영양관리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해 체계적인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영양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임산부,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지역사회 영양관리 관련 자원 발굴에 관한 사업 4. 생활ㆍ습관ㆍ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5. 시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영양ㆍ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관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시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