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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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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과 산후조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0.> 1. “공공산후조리원”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분만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삭제 <2024.12.30.>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과 산후조리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4조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등

제4조(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2.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과 안전 확보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매년 공공산후조리원의 위생 및 안전상태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6조 이용대상 및 이용료 감면

제6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감면)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2024.12.30.> 1.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 대상자 2.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 3. 삭제 <2024.12.30.> 4. 삭제 <2024.12.30.> 5. 삭제 <2024.12.30.> 6. 삭제 <2024.12.30.> 7. 삭제 <2024.12.30.> 8. 삭제 <2024.12.30.> 9. 삭제 <2024.12.30.> 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제7조 감면 제외 및 환수

제7조(감면 제외 및 환수) 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산모 및 신생아 3.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훼손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 변상책임 등

제9조(변상책임 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위탁

제10조(공공산후조리원 운영위탁)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4.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마친 인천광역시 소재 산후조리원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단체

제11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 및 수탁자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12조 경비의 지원

제12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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