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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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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령이나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하는 자문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4. 12. 30.>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당연직 위원 외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0.>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9. 10. 30.> 5. “청년”이란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신설 2024. 12. 30.>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8.10.]

제4조 설치요건

제4조(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중복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 12. 30.> 4. 업무가 연속성ㆍ상시성이 있을 것

제5조 설치절차

제5조(설치절차) ① 도지사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안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6조 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9. 10. 30. , 2024. 12. 30.> ② 도지사는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3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0. , 2024. 12. 30.> ③ 삭제 <2019. 10. 30.>

제7조 위원의 위촉

제7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개정 2015.10.30.> 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도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미리 인원수, 실무경력, 선정기준 등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30.>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 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

제8조 위원의 제한

제8조(위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지난 임기 내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개정 2019. 10. 30., 2024. 12. 30.> 2.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제5조의 협의 결과에 따라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일 위원회에서는 최대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0. 30., 개정 2024. 12. 30.> 가.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나.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3.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0. 30., 개정 2024. 12. 30.>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30.]

제9조 청렴서약서 제출

제9조(청렴서약서 제출) 도지사는 위촉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0. 30., 2024. 12. 30.>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2024. 12. 30.>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4. 12. 30.>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19. 10. 30.>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개정 2024. 12. 30.> ② 도지사는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촉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0. 30. , 2024. 12. 30.> [제목개정

제11조 회의의 고지

제11조(회의의 고지)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통보하고, 안건과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 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30.>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에 위원에게 심의사항에 관하여 사전검토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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