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ㆍ등록ㆍ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2.17>,<개정 2011.2.1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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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ㆍ등록ㆍ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2.17>,<개정 2011.2.10>
제2조(종류 및 사용) ① 공인은 충청남도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4. 12. 30.> 1. 충청남도의회의장 2. 충청남도의회 각 상임위원장 <개정 2024. 12. 30.> 3. 충청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개정 2024. 12. 30.> 4. 충청남도의회윤리특별위원장 <개정 2024. 12. 30.> 5. 충청남도의회특별위원장 <신설 2024. 12. 30.> 6. 충청남도의회사무처장 <개정 2024. 12. 30.> ③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새로 만들 수 있다.<개정 2009. 2.17., 2024. 12. 30.> 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인은 충청남도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2.17., 2021. 7. 20., 2024. 12. 30.>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새로 만들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제2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신설 2011.2.10>, <개정 2017. 2. 28.>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충청남도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명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4. 12. 30.>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고 가로로 새긴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개정 2011.2.10., 2024. 12. 30.>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9. 2. 17, 2011. 2. 10., 2024. 12. 30.>
제5조(공인대장의 작성관리) 총무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비치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17., 2024. 12. 30.>
제6조(공인의 관리자) 공인의 관리자는 업무소관 담당관 또는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개정 2009.2.17>
제7조(등록)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담당관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7., 2024. 12. 30> ② 총무담당관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갱신한 공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등록 신청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7.,2024. 12. 30.> ② 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을 등재하고 그 공인을 제11조에 따른 공인폐기 공고와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충청남도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 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7, 2011.2.10, 2013.10.30, 2017. 2. 28., 2024. 12. 30.>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9조(공인의 관리)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2. 30.]
제10조(공인의 날인) 공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1조(공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