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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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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대외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해외시장개척단 등 일련의 마케팅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 진출과 해외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해외마케팅에 관한 기본 전략과 계획 3. 해외시장 조사 및 분석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 수출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역ㆍ통상 및 수출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무역ㆍ통상 및 수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해외마케팅 2. 해외시장개척 지원 3.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4.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해외사무소 설치

제8조(해외사무소 설치)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의 국제자매결연 자치단체 및 그 밖의 해외 지방자치단체에 해외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외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 충청남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해외사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 통상동향, 산업기술, 외국자본 투자유치 등 정보수집 및 제공 2. 해외마케팅 사업 지원 및 해외 판로망 개척ㆍ관리 3. 도내 중소기업 수출 상품의 전시 및 홍보 4.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상담 지원 5. 해외 지방정부와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탁

제10조(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해외사무소 기능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현지직원 채용

제11조(현지직원 채용) 도지사는 해외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람을 현지에서 채용할 수 있다.

제12조 근무자 파견 등

제12조(근무자 파견 등) ① 도지사는 해외사무소에 도 소속 공무원을 근무자로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자에 대한 근무요령 등은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자에 대한 보수는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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