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대외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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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대외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해외시장개척단 등 일련의 마케팅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 진출과 해외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해외마케팅에 관한 기본 전략과 계획 3. 해외시장 조사 및 분석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 수출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역ㆍ통상 및 수출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무역ㆍ통상 및 수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해외마케팅 2. 해외시장개척 지원 3.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4.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해외사무소 설치)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의 국제자매결연 자치단체 및 그 밖의 해외 지방자치단체에 해외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외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 충청남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기능) 해외사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 통상동향, 산업기술, 외국자본 투자유치 등 정보수집 및 제공 2. 해외마케팅 사업 지원 및 해외 판로망 개척ㆍ관리 3. 도내 중소기업 수출 상품의 전시 및 홍보 4.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상담 지원 5. 해외 지방정부와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해외사무소 기능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현지직원 채용) 도지사는 해외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람을 현지에서 채용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자 파견 등) ① 도지사는 해외사무소에 도 소속 공무원을 근무자로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자에 대한 근무요령 등은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자에 대한 보수는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