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수산식품의 수출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수산식품의 수출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식품”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본사 또는 사업장(공장 포함)을 둔 자 또는 업체가 도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 및 제7호의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3호의 농수산가공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 란 법 제3조의 단체를 말한다. 3.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와 도가 농수산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인 등의 책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식품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농수산식품의 수출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농수산식품을 생산ㆍ가공ㆍ수출하는 자 또는 업체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의 수출 진흥 및 확대를 위하여 매년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출지원 방향과 목표 2. 수출지원에 대한 기본 전략 및 계획 3. 해외시장, 바이어 등 무역정보에 관한 사항 4. 수출 유망 품목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무역사절단, 해외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농수산식품 수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수출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출기반 확대)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의 지정과 사후관리 지원 2. 수출 비관세장벽 해소지원 및 선도 수출농가 육성 지원 3.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와 관련 기자재 구입 지원 4.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사업 5. 그 밖에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시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① 도지사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식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국제 품질인증 획득과 관련한 지원 4. 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 5. 농수산식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제6조에서 정하는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 활성화) 도지사는 해외에서 농수산식품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 수출물류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와 기자재 지원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 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과 현지 홍보지원
제10조(해외시장 개척)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지원 3. 수출유망품목 개발과 마케팅 지원 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지원 5. 그 밖에 도내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각 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출지원협의회 운영)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